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?
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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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1.31 14:03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5호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10호,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설치한 마을거점(커뮤니티)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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